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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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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