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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2.12.28 법률 제2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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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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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학교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