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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2.12.28 법률 제2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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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 또는 무상대부하거나,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하고, 제3항의 처분은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