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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2.12.28 법률 제2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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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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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리사회의 소집)
①리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리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리사 반삭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리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리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리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리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리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리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리사 과반삭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