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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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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의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4.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