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2(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①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연구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일 2009.5.1]]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금의 운영·관리
2. 삭제 [2009.1.30 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일 2009.5.1]]
3. 삭제 [2009.1.30 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일 2009.5.1]]
4. 기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정부는 연구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연구진흥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정보진흥원"은 "연구진흥원"으로 본다. [개정 2006.10.4]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