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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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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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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2004.12.30]
④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