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