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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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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 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 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