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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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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