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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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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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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술개발의 추진)
①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4.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