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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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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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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용자의 권익보호등)
①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기타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사업활동에 있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