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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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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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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공정보화등의 추진)
①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교육·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기업간 정보통신망의 구축·이용등 산업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