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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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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