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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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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