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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