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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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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은행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