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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974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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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수질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5항·제8항, 제33조제1항 내지 제6항·제8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한다), 제4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한다),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한한다), 제53조제1항·제4항, 제60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동법 제4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에 한한다), 제6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한다),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8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32조제1항·제2항,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제7항·제9항,제34조제1항,제35조제1항·제2항·제6항,제37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8조제3항·제4항,제39조,제45조제2항,제53조,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61조,제62조제1항·제2항제3호,제7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한다) 및 제73조(이양된 권한에 관 한 수수료에 한한다)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9.3.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4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소요된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