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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974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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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9.3.2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2. 「공직선거법」에 의해 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