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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974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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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