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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방통위법

법률 제18226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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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