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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방통위법

법률 제18226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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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