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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58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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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① 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