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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58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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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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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7.24,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④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12.31] [[시행일 2019.7.1]]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그 교육·훈련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⑥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⑦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8.12.31, 2021.4.13] [[시행일 2021.10.14]]
[본조제목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