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58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2022. 06.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24, 2018.12.31] [[시행일 2019.7.1]]
1. 수색구조·구난업무 지원
2.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와 개발
3.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5.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수색구조·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수색구조·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수색구조·구난업무를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
9.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