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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58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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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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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현장지휘)
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
2.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임무 부여와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조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의 관리
6.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7. 현장접근 통제, 조난현장의 질서유지 등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둘 이상의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임하는 수난구호요원, 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⑥ 구조본부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