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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신규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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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4.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5년 이상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데이터 분석등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데이터 분석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