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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신규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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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