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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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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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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재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