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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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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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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심리를 위한 조사)
①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요하는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출을 요하는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8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감정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8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질문할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검사할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법 제89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7. 진단을 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공단이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