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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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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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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7>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의 명부
2. 보험가입자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보험사무조합과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위탁관계서류
4. 징수비용 교부금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5. 보험가입자에게 행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류 및 영수관계서류
6. 국고수납대리점 등과 체결한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