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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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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
①법 제5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2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