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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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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급권의 대위)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의 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험가입자가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