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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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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보험급여의 충당절차 등)
①공단이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의 매회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