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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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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대상 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병보상연금개시일부터 1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