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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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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 동안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