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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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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