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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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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도중 폐질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1. 휴업급여 = [ {(365 × 0.7)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 /365 ] × 평균임금 ×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2. 상병보상연금 = {(상향 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 평균임금 × 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