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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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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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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2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