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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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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기준임금의 적용)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하고,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