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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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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약제의 지급)
공단은 법 제4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