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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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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①법 제38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연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