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출자등)
공단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출연하거나 관리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0.6.27>
1.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의 개요
4. 기타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