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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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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보험료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