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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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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공단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사유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