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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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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1997.12.31, 2000.6.27>
1.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일괄적용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