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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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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65조 내지 제66조의2,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법 제10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6.27>
[본조신설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