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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9469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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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2020.12.8] [[시행일 2021.1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