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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7253호 일부개정 20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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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