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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7253호 일부개정 20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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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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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